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 보수에 대한 사항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8.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더라도
1.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거나
2.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