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래의 예시 같은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
전제
월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완료(입사일 ~ 25.12.31.까지)
월차휴가 11개 중 사용 건 하나도 없음
24.01.01. 입사
24.07.01. 육아휴직 시작
25.01.01. 연차휴가 15개 발생
25.06.30. 육아휴직 종료
25.07.01. 복직, 근무 시작
회사에서는 25.07.01. 연차촉진제 서류 배포예정
이때 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26개의 연차휴가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