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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다슬기142
차분한다슬기14224.01.09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갯수 몇개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갯수 몇개인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입사일 : 2020.10.5

(육아휴직 전 발생된 연차는 모두 사용함)

-육아휴직일 : 2021.12.30~2023.12.29 (2년)

-복직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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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0.5.~2022.10.4.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2022.10.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2.10.5.~2023.10.4.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3.10.5.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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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의 법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까지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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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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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복직 후 2025.10.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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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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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관련해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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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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