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1차 촉진),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