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이력회보서 및 수사내역 조회 기록이 언제까지 남나요?
제가 상습도박혐의로 17년도7월에 조사를 받고 10월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원하려는 직장에 최종면접 합겹하면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두 기록들은 지워지지 않는건가요?? 만약 지워지고 조회를 한다하면
범죄이력회보서를 조회하나요 수사내역을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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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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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
채용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