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절도 즉심 벌금후 다시 절도하면

저는 현재 만 17세 청소년입니다

23년 8월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쳐서 반성문과 즉심전에 교화수업을 듣고 즉시심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게 아닌 벌금 10만원을 물고 수사종결로 끝났습니더

제거 미친건지 24년 5월 25일 제가 다니는 체육관의 한 회원님의 놓여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에어팟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과 경찰관님을 만나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피해자 분과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등이 있다는 가정하에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보호처분 4호 이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적부터 adhd를 앓고 현재도 약을 처방받고 먹는중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참조시키면 보호처분 7호를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엄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정말 반성중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에도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즉결심판청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