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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20.10.22

청소년이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을받을경우

저는 18살에 철없는짓을 한 청소년입니다.. 공원에 벤치에 놓여있는 지갑과 에어팟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힌적이있습니다 그일은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제가 욕심이 과해 이번에 공원에수 또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점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가 걸렸습니다 이번일은 아직 조사도 안받은상태입니다 기소유예가 다시 될거같진않고 이번계기로 반성하는중입니다

1.제가 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소년보호처분이 되어도 범죄 수사 기록에 남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기록같은것들이 제가 취업하는거에 지장이있나요?

3.소년보호 처분이 되어도 제 죄를 봤을땐 처벌이 몇호로 될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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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근거)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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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 받은 혐의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신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담당 재판장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번과 같은 이유로 높은 숫자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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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년보호처분의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으로 남지않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경력이 취업제한사유가 될지는 해당 취업기관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이나 취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주어진 사실만으로 몇호 보호처분이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보호처분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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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추후 관련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특수한 공무원 등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만으로 보호 처분의 내용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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