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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담비82
유연한담비8221.02.25

절도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18살이구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돈을 갚기 위해 다른 학생 지갑에서 현금 36000원을 훔쳤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가 에어팟4개 지갑 현금 등을 많이 훔치는 바람에 그 친구는 재판을 보게 됐구요 저는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준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저도 재판을 보게 될까요 작년에 절도 방관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링 합의를 봤는데 재판을 볼까요 이번일 이후로 너무 반성하고 제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이번에 특성화로 전학가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시면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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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방조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은 질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나,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형사재판에 기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희망해봄 직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이 한 번 더 있지만 피해를 배상하고 절도금액이 적은 점에서 특별히 처벌이 중하게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위 사정만으로는 기소유예나 기타 선처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