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방조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은 질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나,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형사재판에 기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희망해봄 직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