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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치타188

충실한치타188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등록된 직원은 없고 가족 4명이 공동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보수총액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수총액신고하라는 우편이 안 오더라고요~

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보수총액신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동거하는 가족일 겨웅 고용보험 제외되며,

      같은세대에 사는 경우 피부양자등록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연금 역시 제외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 문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