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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Shy24.01.07

혼인신고 전에 예비부부 전세집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두달 앞두고있고 신혼 전세집을

좀더 빨리 얻게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고 결혼식 이후에 상황보고 진행예정입니다

개인사정상 전세 명의는 예비신부 명의로 했고

잔금일에 예비신부는 바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저도 같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저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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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한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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