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EXPRRT라면 답변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대일 질문이라는 기재가 질문자와 답변자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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