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그런데 이 죄가 증거 인멸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네이버 지식인 댓글에서 제 뒷담화를 마구 하면서 매도를 하고 욕을 하고 죽인다고 온갖 흉악한 말을 했는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지워진 댓글이나 글도 복원 할 수 있나요? 란 글을 운영진한테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글을 보고 제가 자료를 모은다고 눈치채고 자기가 욕한 글은 전부 지운 뒤 남은 글을 쓴 뒷담화 상대한테 포인트로 돈 만원을 주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답변이 달려있으면 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 결과 상대방은 그 증거가 잔뜩 있는 글을 완전히 삭제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전부터 그 댓글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캡쳐로 찍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불리한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죄가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쓴 남아있는 글을 상대방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 상대방의 글들은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다른 사이트에서 저를 욕하는 다른 욕설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남은 글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저를 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여 증거인멸교사죄가 될까요? 또 설령 안되더라도 이미 고소한 협박죄+정통망법 불안감조성 + 사이버 스토킹에 죄질이 안좋은 걸로 더해져서 상대방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돈 만원을 받고 글을 삭제해준 그 공범은 증거인멸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지워달라고 하여 지운 것이라면 다른 사람은 증거인멸, 부탁한 사람은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 인멸죄가 되기 어렵고 위의 같은 경우에 증거 인멸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PDF를 파일화 해놓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삭제를 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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