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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23.07.30

궁금해서 그런데 이 죄가 증거 인멸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네이버 지식인 댓글에서 제 뒷담화를 마구 하면서 매도를 하고 욕을 하고 죽인다고 온갖 흉악한 말을 했는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지워진 댓글이나 글도 복원 할 수 있나요? 란 글을 운영진한테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글을 보고 제가 자료를 모은다고 눈치채고 자기가 욕한 글은 전부 지운 뒤 남은 글을 쓴 뒷담화 상대한테 포인트로 돈 만원을 주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답변이 달려있으면 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 결과 상대방은 그 증거가 잔뜩 있는 글을 완전히 삭제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전부터 그 댓글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캡쳐로 찍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불리한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죄가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쓴 남아있는 글을 상대방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 상대방의 글들은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다른 사이트에서 저를 욕하는 다른 욕설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남은 글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저를 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여 증거인멸교사죄가 될까요? 또 설령 안되더라도 이미 고소한 협박죄+정통망법 불안감조성 + 사이버 스토킹에 죄질이 안좋은 걸로 더해져서 상대방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돈 만원을 받고 글을 삭제해준 그 공범은 증거인멸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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