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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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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간정산 퇴직금 귀속연도

2023.01.01자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 2022.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2023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22.12.31기준으로 정산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퇴직소득은 2022년 12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지, 2023년 1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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