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자 중간정산 퇴직금 귀속연도
2023.01.01자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 2022.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2023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22.12.31기준으로 정산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퇴직소득은 2022년 12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지, 2023년 1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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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본인 중간정산 요청일자가 귀속시기이며, 지급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처럼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2022년 12월, 지급시기는 2023년 0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기는 2023년 02월 10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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