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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냐냐냐옹
냐냐냐옹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017년 1/1 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퇴사일 2023-11-01)

2022년 부터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2022년 1월)

이럴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7년 1월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A

2022년 1월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B

2023년 1월1일 - 2023년 11월 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C 로 해서 각각 다 따로 해야 하나요 ?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매년 해당 기간 총임금/12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할 때에 이전 기간 퇴직금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일반 퇴직금 계산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가입이 되었다면 2022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으면 되고 2022년 1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A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받고 B와 C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립된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