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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물개179
다부진물개17921.12.11

청소년 특수상해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미성년자들과 시비가 붙어 아는지인분은 주먹으로 눈을맞아 피부에 피가 흐르고 저는 그걸 말린다고 다가갔었을때 그 지인을 폭행했던 친구가 돌을 던져 쇄골쪽에 맞고 광대쪽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상해진단서을 끊을려고 합니다. 청소년 나이는 18~19세 였던걸로 압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나가야 좋을까요? 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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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오느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중할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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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혐의를 가지고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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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에 상대방 측에 합의금의 선제시를 받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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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나이가 18~19세라고 한다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상대측 대응을 보시고, 추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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