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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삵80
반듯한삵8021.02.04

폭행사건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 22살인데 전철역근처 길가에서 친구랑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미성년자인줄알고 술을 드신 40대남성분이 싫은 소리를하려했고 성인이라고말했는데 몇차례 폭행이있었습니다.2주상해진단서와 안경이파손되어서 신고를했었습니다.합의를 요구해서 합의예정인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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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느 것으로서, 별도로 법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매우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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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결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바,

    2주 진단의 부상과 안경 등의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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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사이이며, 과실 비율, 피해 정도, 입원 여부(휴업손해), 치료비, 후유 장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와 안경파손에 따른 구매비용을 기초로 하시고,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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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비, 안경비 등을 고려해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폭행을 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언급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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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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