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부터2019년05월31일까지 근무하고 2020년02월17일부터02월22일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취직하였으나 근로계약서 퇴사후 작성한계약서는 일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