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엄격한오리270
엄격한오리270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두가지인데

1번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일용직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2번 가능하다면 이전직장퇴사후 몇개월안에 90일을

채워야 받을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