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두가지인데
1번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일용직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2번 가능하다면 이전직장퇴사후 몇개월안에 90일을
채워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