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2020.05.18-2022.02.11 근로기간 총 635일인데
정산 내역을보니 589일이더라구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이 있어서 (무급휴직) 뺀다는데 합법인가요?
*휴업기간 2020년 9월(2주), 11월 (2주) 총 4주입니다. 그래도 605일이네요.
또 퇴직금 정산서에 과오납 정산내역이 있더라구요
근무 7개월 차(2021년 2월) 급여인상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고
인상된 급여로 퇴사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급 받았습니다.
실수를 할 리도 없겠지만, 했으면 진작 말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퇴직금 지급하면서 본인이 과납한 금액이라며 20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네요.
* 사업주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급여 2,500,000원 중 수습기간 급여 약 1,800,000원)으로 약 200만원 과납함.
뜬금없는 수습기간 기재 및 정산 포함,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05.18-2022.02.11 근로기간 총 635일인데
정산 내역을보니 589일이더라구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이 있어서 (무급휴직) 뺀다는데 합법인가요?
>> 아니요, 휴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퇴직금 정산서에 과오납 정산내역이 있더라구요
근무 7개월 차(2021년 2월) 급여인상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고
인상된 급여로 퇴사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급 받았습니다.
실수를 할 리도 없겠지만, 했으면 진작 말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퇴직금 지급하면서 본인이 과납한 금액이라며 20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네요.
* 사업주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급여 2,500,000원 중 수습기간 급여 약 1,800,000원)으로 약 200만원 과납함. 뜬금없는 수습기간 기재 및 정산 포함, 합법인가요?
>> 근로자에게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