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대여한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은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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