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유지 관련 사업소득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부양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인데요. 사업소득이 0원이면 유지된다는데 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150만원이 빠지고 난 뒤의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아님 단순히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 뺀 금액인가요
또 단순경비율 추계 계산 대상자인데, 이 경우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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