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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56
반듯한메추라기5622.05.26

피부양자 유지 관련 사업소득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부양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인데요. 사업소득이 0원이면 유지된다는데 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150만원이 빠지고 난 뒤의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아님 단순히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 뺀 금액인가요

또 단순경비율 추계 계산 대상자인데, 이 경우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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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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