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년 이상 치매와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지내기엔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 1남 2녀 중 딸 2명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하며 금전적 지원과 모시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머니와는 연락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양병원 비용을 7년 정도 납부를 하며 모시고 있고, 이번 6월 달 부터 요양병원으로부터 컨디션이 점점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고, 9월 달에 신부전 증상 및 많이 위독하시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곁에 모시지 못하는 점이 많이 걱정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못 이겨 회사와 상의 후 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급한 치료는 마치고 집에서는 간병하기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 으로 전원 하여 모시고 부모간병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관할 지역 담당자 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신청 명시된 서류에는 다른 가족이 간병 할 수 없다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 하였습니다. 현재 누나 1명은 사업자등록증을(옷가게) 가지고 있지만 동생 1명은 누나의 사업을 도우며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 한 후 개개인의 진술서나, 등본상 부모님과 오래동안 거주지가 떨어져 있었단 증빙으로는 자신도 결재보고를 올리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 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였고, 모든 서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서류상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관할 지역 담당자의 결정으로만 여부가 결정되는지 또는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출 가능한 증빙 서류로 다른 형제들의 개개인의 진술서, 7년이상 병원비 납부를 혼자 하고 있다는 현금영수증 등은 증빙이 가능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