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원에 월55만원씩 연세로 2년치 월세 선납 후 2년만기시 차액 6,800,000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지났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반환신청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보증금반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금액은 0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안심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6개월만 살고 경매에 넘어가게되서 쫒겨난다면 남은 6개월치 55만원 총 6,600,000원과 남은 보증금 6,800,000원 총 13,400,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6,800,000원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