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살고있을 때 집이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55만원씩 연세로 2년치 월세 선납 후 2년만기시 차액 6,800,000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지났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반환신청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보증금반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금액은 0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안심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6개월만 살고 경매에 넘어가게되서 쫒겨난다면 남은 6개월치 55만원 총 6,600,000원과 남은 보증금 6,800,000원 총 13,400,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6,800,000원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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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사실상 해당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경매배당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데 입주부터 해당시점까지를 공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즉 남은 6개월치에 대한 월세는 차감되지 않고 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1년6월치 월세만을 배당에서 차감한뒤 받을실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급해야할 임대료까지 2년치를 모두 제외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신청된 금액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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