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살고있을 때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55만원씩 연세로 2년치 월세 선납 후 2년만기시 차액 6,800,000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지났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반환신청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보증금반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금액은 0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안심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6개월만 살고 경매에 넘어가게되서 쫒겨난다면 55만원6개월치 총 6,600,000원과 남은 보증금 6,800,000원 총 13,400,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남은 6,800,000원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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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퇴거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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