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세로 살고있을 때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55만원씩 연세로 2년치 월세 선납 후 2년만기시 차액 6,800,000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지났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반환신청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보증금반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금액은 0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안심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6개월만 살고 경매에 넘어가게되서 쫒겨난다면 55만원6개월치 총 6,600,000원과 남은 보증금 6,800,000원 총 13,400,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남은 6,800,000원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퇴거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