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경제력까지 고려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