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경제력까지 고려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부간 협의가 있다면 협의내용대로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 어느쪽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 한명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양육자가 될 것입니다.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결국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나은지를 판단하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