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 친권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남편 또는 아내 쪽으로 데려가나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우선 유책배우자라면 무조건 양육권은 박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친권자오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고 위 기준에 빠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