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물이나 사업장을 넘겨도 양도세에 들어가나요

현금이 아닌 건물이나 자신의 사업장을 자식이나지인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게 되면 그것도 양도세에 들어가나요

그거는 양도세 얼마나 붙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자가 8.8%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를 영업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영업양도자는 권리금 가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자신의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종업원 등 인적자원이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자나 법인이 소유는 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넘길 경우 양도세 대상이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