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질문...

제가 25년 2월 하순쯤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2월 말까지 일용근무으로 올리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2월 근무가 3.3% 사업소득으로 올라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라면 2월 근무한것만 신고하는건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3월 이후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데 어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할까요? 혼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충분히 홈택스에서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2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립니다.

    1.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3.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가능합니다.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