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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휴기간에 휴가일 스위칭시 휴일수당

10월 연휴가 3일~9일까지인데

일이 너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조로 나뉘여서 휴가기간 조정안

4일~10일 (3일 출근 ↔ 10일 휴가)

2일~8일 (2일 휴가 ↔ 9일 출근)

이런식으로 둘 중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공휴일에 출근시키는 건데도 그냥 휴일 스위칭이라는 이유로 휴일수당도 안주려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음)

이런 경우에 수당이 안나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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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당이 안나오는게 맞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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