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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08.21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증)

그 통매음 법을 계속 찾아보면서 의문점이 생겼는데 만약 랜쳇앱에서 상대가 능ㅇ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쌍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의문점이 많은지라 질문 올려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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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가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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