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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표범48
느긋한표범4822.01.19

롤 통음법으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롤하다가 상대방이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시비걸어서 '녹옴보'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계속 통음법으로 고소한다고 하길래 그 이후 아무말도 안했지만 신경쓰여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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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녹옴보'라는 발언의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 단어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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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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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한마디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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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녹옴보라는 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녹옴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시여 진술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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