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통매음 법을 계속 찾아보면서 의문점이 생겼는데 만약 랜쳇 채팅에서 상대가 능ㅇ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상대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쌍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의문점이 많은지라 질문 올려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상대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건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성적자유가 침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