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범죄에 대한 관할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0.04.03(금)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생한 범죄를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기소를 거쳐 재판에 회부하려면 관할 재판부가 결정되어야 할 텐데요. 관할 재판부가 결정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면 대응하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됩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의 권활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 역시 대응하는 법원에 기소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리고 아래의 규정도 있습니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 기소시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른 합의부 심판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 단독재판부에서 심판을 하게됩니다.
관련 법원조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 단독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1심을 배당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여 배당되게 됩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
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2. 23. [재판예규 제1521호, 시행 2015. 2.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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