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배우자도 동일한 금액대를 지원해주지만 배우자 비용은 개인 상여로 처리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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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건강검진비 상여처리 및 선급금 처리)
만약 선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금액으로 뜨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추후에 예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