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건강검진비용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배우자도 동일한 금액대를 지원해주지만 배우자 비용은 개인 상여로 처리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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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건강검진비 상여처리 및 선급금 처리)
만약 선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금액으로 뜨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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