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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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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남직원 배우자분이 출산휴가 10일동안 가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놓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분에게 급여 100프로 드리고

회사에서 대위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분 급여대장 작성시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42만원 (기본금),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이분 급여대장 제가 작성해서 세무사님에게 드릴때

기본금 212만원 지원금 30만원 (비과세) 이렇게 따로 항목 구분해서 만들어드리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비용도 212 x 0.9 계산하면 될런지?

다른 4대보험도 다시 신고할필요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것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인 기본급 212만원에 대해서만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