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
부양가족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가 간소화자료에 나와있어
그걸 반영했더니 해당 직원 의료비에 그 배우자 의료비까지 다 합산이 되었는데요
1. 제가 알기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배우자 의료비가 합산되어 나온다는거는 이 간소화 자료에 나온 의료비는 직원 본인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 했기때문이라고 이해하면될까요?
2. 1번이 아니라면 배우자 의료비를 제외 해야 하는지요
위하고 기초 정보에 배우자 등록되어있고 기본공제 '부'로 설정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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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몰아서 공제 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더라도 홈택스에는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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