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준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져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