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