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의 월세를 수개월 간 밀리고도 납부할 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발생하지만 정해진 약정된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한 때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보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빨리 하시기 바랍니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상가는 3기(3개월) 주택은 2기(2개월) 정도의 연체가 발생이 되면 계약 해지가 성립이 됩니다.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 가 있고, 월세 못 받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체가 될 시 결국은 명도 소송 으로 법적 강제 퇴거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 받은거에서 깐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내면 소송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