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님으로ㅓ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