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 세율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조저대상지역(서초)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2024년 5월 2일 까지 양도를 하면 중과세에 배제가 되나요?
보유는 2년 이상 하였고 해당 서초(아파트)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2.05.10.~2024.05.09.기간내에 주택을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세율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45%)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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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유예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날짜에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