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강남권 아파트(조정지역)를 매수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제 기준 5억원 초과분 42프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유는 2년 이상이나 실거주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비과세만 못받는것이지 기본세율은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2년미만 보유가 60퍼 세금을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이라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안할시 60퍼 세금 나올까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