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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조정지역 보유만2년하고 실거주는 안할시 양도세율이 어떻게되나요?

3년전 강남권 아파트(조정지역)를 매수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제 기준 5억원 초과분 42프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유는 2년 이상이나 실거주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비과세만 못받는것이지 기본세율은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2년미만 보유가 60퍼 세금을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이라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안할시 60퍼 세금 나올까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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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4.01.2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6% ~ 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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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년이상 보유했다면 단기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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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2년이상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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