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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3.08.13

타일에 금이 가있다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한지 1년반이 지났는데 거실타일에 금이가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하자청구소송중인데 법무법인에서 방문하여 하자 확인한다고 하니 살펴보는 와중에 소파뒤에 있어서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공할때부터 잘못 붙여놓으면 진동으로 인해 타일에 금이갈수있다고 하면서 하자접수하겠다고 합니다.


하자접수는 하되 추후에 소송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금을 줄테니 타일을 수리해놓으라고 얘기하려고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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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는 하자소송끝나면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새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해줄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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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파트의 하자는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더라도 세입자가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타일업자를 고용하여 수리하게 한후 임차인은 협조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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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는게 맞으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업체를 고르고 시간을 내어 수리과정을 전후를 신경쓰고 비용을 우선 지급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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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부분 접수도 하고 수리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하고 하자청구소송으로 보상도 임대인이 받으면 됩니다. 임대인분이 타일시공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하세요. 하자보수비용을 받으면 수리해 주겠다고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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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배상금을 못 받아도 수리를 하면 필요비로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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