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24.03.23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질문이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받았는데 이전집에서 퇴거를했습니다 이전집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대위변제를 받고싶은데 대위변제가들어가면 무이자로 갚을수있는지 궁굼하네요 참고로 서울보증보험 들어가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대위변제를 이용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 보증기관이 대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대출금을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정한 상환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