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대위변제를 이용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 보증기관이 대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대출금을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정한 상환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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