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대위변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 받았습니다 전세대출금이 만기가되었지만 집주인이 잠적해서 대출연장을했는데요 대출받을당시 대출금에대해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설정및 보증가입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기존전세집에서 퇴거했는데 서울보증에 대위변제 신청을할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위변제신청시 이자와 원금은 어떤방식으로 상환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당장 여유가없어 이전전세집 경매 완료후 완납 가능할꺼같은데 신용상에 불이익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출받은 은행에 연체정보등록 유예2년간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