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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24.03.15

전세사기피해자 대위변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 받았습니다 전세대출금이 만기가되었지만 집주인이 잠적해서 대출연장을했는데요 대출받을당시 대출금에대해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설정및 보증가입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기존전세집에서 퇴거했는데 서울보증에 대위변제 신청을할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위변제신청시 이자와 원금은 어떤방식으로 상환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당장 여유가없어 이전전세집 경매 완료후 완납 가능할꺼같은데 신용상에 불이익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출받은 은행에 연체정보등록 유예2년간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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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변제 신청 시 이자와 원금 상환 방식과 신용상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이자와 원금 상환 방식

    대위변제 신청 시,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줍니다.

    대위변제금액은 대출금액, 이자, 서울보증이 지출한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작성자 분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자와 원금은 대출 상환 방식과 동일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이 있습니다.

    2.신용상 불이익

    대출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위변제 신청 자체는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연체정보등록 유예 2년간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신용상 불이익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