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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매미165
비상한매미16523.11.25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펀드에대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연금계좌를 만드려고하는데 12월안에면 연금계좌에 돈을넣으면 세액공제 받을수 잇는건가요?따로 금융상품을매수하지 않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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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더라고 세액공제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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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납입 후 매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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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31까지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며 금융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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