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연금계좌를 만드려고하는데 12월안에면 연금계좌에 돈을넣으면 세액공제 받을수 잇는건가요?따로 금융상품을매수하지 않아도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더라고 세액공제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납입 후 매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31까지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며 금융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