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4대보험과3.3프로두가지로 나누어 준다는데 고민이네요
월400을 받기로 계약을 하는데
4대보험 250과3.3프로150으로
하거나 4대보험 50에3.3프로350
아님 4대보험100에 3.3 프로300
원하는 비율로 선택하고
월급여를 4대보험과 3.3프로 두가지 나누어 받으라는데 어느게 좋을가요?실수령액이 많은쪽으로 선택하라는데
종합적으로 어느게 유리한지요
퇴직금은 실수령액기준 계산해준다네요 이런방법이 불법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세금신고는 이경우 제가 따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회사는 급여, 상여 등을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동일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입니다.
근로의 대가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에 따라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근로, 일부는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