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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23.05.04

간이사업자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신고하고 통신판매업도 신고할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로 했을경우 다른 일반사업자와 다른게뭘까요?

추후에 사업이잘되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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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밙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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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2.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경우, 연간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에도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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