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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등록관련 질문요?

현재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간이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의견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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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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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