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니삼형제
비니삼형제22.09.11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등록관련 질문요?

현재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간이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의견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