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