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 정본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사본을 형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현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추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이라면 주소보정서 메뉴에서 안정행정부 주소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정본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결정문이 있다면,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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