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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땅돼지94
새까만땅돼지9421.03.09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 정본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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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사본을 형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현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추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이라면 주소보정서 메뉴에서 안정행정부 주소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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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정본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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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결정문이 있다면,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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