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사본을 형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현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추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이라면 주소보정서 메뉴에서 안정행정부 주소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